| 홈 > IR > 전자공고 |
|
|
|
 |
| |
|
작성일 |
2025-12-08 |
조회수 |
650 |
|
첨부파일 |
|
|
제목 |
주주확정 기준일 확정 공고 |
|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23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주주권리 확정을 위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준일 : 2025년 12월 23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1) 시작일 : 2025년 12월 24일 2) 종료일 : 2025년 12월 30일
3. 설정 사유 :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와의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12월 08일
5.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 정관 제16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2025년 12월 08일
주식회사 테라닉스 대표이사 정 진 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12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