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테라닉스(이하 “회사”)는2026년 1월 20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분할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재산을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이하 “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하는 거래(이하 “본건 분할합병”)를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주식병합 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7712353주
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1주당 금 15,096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단주는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주식병합 기준일: 2026년 2월 24일
2026년 1월 2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12(성곡동)
주식회사 테라닉스 대표이사 정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