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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1-21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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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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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할합병및자본금감소에따른채권자이의제출및주권제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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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테라닉스(이하 “회사”)는2026년 1월 20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분할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재산을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이하 “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하는 거래(이하 “본건분할합병”)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회사의 자본금 3,360,000,000원에서 2,609,674,500원으로 감소하며, 분할회사의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분할승계회사의 보통주식 0.1268856주를 분할합병대가로 배정 또는 교부합니다.
본건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채권자이의제출공고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건 분할합병 전의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한 승계대상자산에 관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회사는 분할승계회사가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이에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제527조의5,
제439조 제2항, 제232조에 의거하여, 채권자 이의제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건 분할합병 및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대상: 회사의 채권 보유자
(2) 제출기간: 2026년 1월 21일 ~ 2026년 2월 23일
(3) 제출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12(성곡동) 주식회사 테라닉스 재무팀 (연락처: 031 436 5858)
2. 주주의구주권제출공고
상법 제530조의11, 제440조에 의거, 주주의 구주권 제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의 주주 및 그 질권자
께서는 아래 주식의 병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대상주식: 주식병합 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2) 주식병합 기준일: 2026년 2월 24일
(3) 주식병합비율: 주식병합 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7712353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1주당 금 15,096원을 기준
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단주는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함.
(4) 제출기간: 2026년 1월 21일 ~ 2026년 2월 23일
(5) 제출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12(성곡동) 주식회사 테라닉스 재무팀 (연락처: 031 436 5858)
2026년 1월 2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12(성곡동)
주식회사 테라닉스 대표이사 정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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